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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코로나19와 취약한 노동자[1] | 알림

  • 아테나
  • 2020-02-26 11:43
  • 32,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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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뉴스클립 스탭 아테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전염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며 각종 모임과 행사가 줄줄이 취소, 연기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에도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되거나 사업장의 조치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고, 또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마스크에 의지한 채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업, 폐업과 구조조정의 움직임을 전하는 뉴스 기사가 부쩍 늘어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만, 특히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뉴스클립은 매일 쏟아지는 각종 뉴스를 탐색하며 특별한 의도를 갖고 클리핑하는 코너입니다.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일조하는 족집게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뉴스클립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되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기사들을 일부러 집어보았습니다.


한편,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에서는 긴급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프레시안] "코로나19 노동자 연차휴가?...질병유급휴가제 도입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감염병 ‘질병유급휴가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질병유급휴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bit.ly/코로나19보도_프레시안_200213


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휴업과 임금청구권

“발열 등 증상이 있어 노동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출근명령을 하여 감염 전파가 되어 휴업한 경우 등과 같이 사업주의 과실 및 예견가능성”이 커서 “사용자의 책임이 확인되는 경우”(민주노총 홈페이지 노동법 10문10답)라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bit.ly/코로나19보도_매일노동뉴스_200225


3. [뉴시스] 코로나19로 사업장 휴업 200곳 넘어...30인 미만이 절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휴업한 사업장이 200곳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243곳이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의 기업은 138곳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bit.ly/코로나19보도_뉴시스_200213


4. [아주경제] [코로나19] 연차·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고용부 “휴가 권고할 뿐”

“휴가 활용은 강제력 없는 정부의 권고일 뿐이다. 휴가 사용은 전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자 휴직 또는 휴업 결정은 각 사업장의 몫이다. …(중략)…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직원들의 무급 휴가를 결정했다.”

bit.ly/코로나19보도_아주경제_200225


5. [민중의소리] “코로나19 사태 이런데, 소통 거부하는 병원도”...공항·병원·집배 노동자들 성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it.ly/코로나19보도_민중의소리_200225


6. [베이비뉴스] ‘교사도 엄만데’… 코로나19 대책에 빠진 돌봄노동자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과 휴교가 느는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와 비정규직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정부 대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유급 가족돌봄휴가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중략)…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을 하더라도 '연중 운영' 원칙에 따라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보육을 하고 순번제로 교사를 배치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긴급보육 수요가 있는데 운영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bit.ly/코로나19보도_베이비뉴스_200224


7. [연합뉴스] 특수고용노동자들 "코로나19에 생계 타격…대책 마련하라"

“학습지 교사, 방과후 수업 강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휴직·폐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bit.ly/코로나19보도_연합뉴스_200220


8. [인천일보] 코로나 영향 무급휴직·휴가 확대…"인건비부터 줄이자" 노동자에 불똥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인천 경제계의 경기 불황이 소속 직원들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략)… 중소기업들이 불경기 때 기업 경영에서 가장 먼저 손대는 인건비 축소가 요즘 성행 중인 무급휴가·휴직 형태로 늘고 있는 것”

bit.ly/코로나19보도_인천일보_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