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유하기

[소개] 권유하다 정관(2019.10.09) | 노동조합

  • 초코
  • 2020-02-13 17:58
  • 10,956회



822811d3a2b5afe0d240a15d60337d20_1581585287_1815.png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로 하며, 약칭은 ‘권유하다’로 한다.(이하 단체 또는 권유하다)


제2조(목적) 단체는 삶과 노동의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이 직접 소통하고 단결하는 장을 열며 다양한 공간과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희망을 위해 운동한다.


제3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작은 사업장, 임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삶과 노동의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권리찾기 사업

2.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이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는 권리행동 운동장의 구축과 운영

3.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위한 사회운동

4. 기타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원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자격에 대해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분류)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분류한다.

② 정회원은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하게 가진다.

③ 후원회원은 주로 활동지원과 재정후원을 목적으로 제7조 제1항에 의한 회원의 권리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단체가 정한 규정과 방식에 따라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단체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단체의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단체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회원에 대한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③ 기타 회원의 권리 제한에 대한 규정과 조치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0조(총회의 위상과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단체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정이 있을 때

  2. 정회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정관의 제정과 변경

  3. 단체의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 및 평가

  6. 기본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나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단체의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① 단체의 주요 활동과 운영 규정에 대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

  2. 집행위원장

  3. 감사

  4. 운영위원


제1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정이 있을 때

  2.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운영위원회의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단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변경

  3. 회원의 권리제한 및 징계

  4.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5.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제16조(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① 단체의 운영과 상설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집행위원장

  2. 집행위원

  3. 사무국의 부서장

  4.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설치한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장


제17조(집행위원회의 소집)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집행)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 위임 사항

  2. 세부 사업기획과 집행

  3. 집행위원장의 업무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① 단체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상임 활동가의 임면과 처우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규정에 의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단체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집행한다.

  1. 집행위원회 및 단체의 기구가 결정한 사업의 추진

  2. 단체의 재정, 회원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3. 부서별 분장에 따른 일상 업무와 활동

  4. 기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



제4장 임원



제20조(임원의 구성)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

② 집행위원장 1인

③ 감사 1인

④ 그 외 운영위원 17인 이내


제21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대표, 집행위원장, 운영위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가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집행위원장, 감사, 운영위원이 궐위되었거나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기타 단체의 명예와 활동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행위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③ 보궐선출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체의 사업집행을 담당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4조(재산의 구분)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이 단체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단체의 재산과 수익은 단체의 소유로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5조(수입금)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결산의 공개) 단체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단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창립 발기인대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제3조 (준비모임) 이 정관은 권유하다 준비과정에서 주무관청에 신고한 정관을 변경하며, 이전의 결정사항을 대체한다.


제4조 (법인 설립) 차기 총회 이전까지 법인 설립 추진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제5조 (회계연도) 2019년의 잔여 기간은 2020년 회계연도로 통합하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2019년 10월 9일



Tag : #유니온